QnA

음주운전 관련 질문입니다

lkj882ND
2026.04.05 14:10 · 조회수 4

친형이 4월 4일 새벽 1시 20분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수치가 0.126% 나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후에는 운전 취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를 방문한 뒤 40일간 임시면허를 받고 나서 취소되는 건가요? 또한, 초범이고 1km 내외를 운전 중에 졸다가 앞차를 박았는데 다행히 사람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grace022ND2026.04.05 14:27
    임시면허 받고 나서 취소 되는 거 같던데... 근데 잘 모르겠음ㅋ
  • 어묵2ND2026.04.05 14:3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결격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단속일이 아니라 처분 확정일이 중요하므로,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정해지며, 이 기간 동안에는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uio95961ST2026.04.05 14:35
    그거 그냥 바로 면허 취소 아니었나? 수치가 꽤 높은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