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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난 상황,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야식queen1ST
2026.04.18 20:10 · 조회수 0

현재 대학생이고, 3개월 전 고3 수능을 치르고 난 뒤 음주 상태에서 경찰과 충돌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8일 새벽에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치아 3개가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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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Wanderer1ST2026.04.18 20:27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수치가 높을수록 징역형이 무거워집니다. 재범이나 사고, 습관성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해요. 반면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집단행위나 흉기 사용, 피해 공무원 상해가 있을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상황별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 lkj7412ND2026.04.18 20:33
    변호사 안 쓰면 안 되려나? 그냥 벌금형 정도 아닐까 싶긴 한데...
  • 다주택자ㅋㅋㄴ1ST2026.04.18 20:37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될 수 있어요.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사건 초기부터 함께 전략을 세우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적법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꼼꼼히 따져 감경·가중 요인을 주장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