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조건·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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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3년 이내 청년 신혼부부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1.5%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음성군 거주, 19~39세 청년 신혼부부 (혼인신고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실거주)
  • 뭘 받나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 원
  • 신청 : 매년 하반기 (음성군청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음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은 자녀도 포함)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세대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 목적이면 관내 1주택·실거주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얼마나 받나요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 이자 지원
  • 연 최대 1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매년 하반기 접수 (구체적 일정은 음성군 공고 확인)
  • 음성군청 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구매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매 목적이라면 음성군 관내 1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소유까지 허용됩니다. 세부 기준은 신청 전 음성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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