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게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드립니다. 산모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생아도 음성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24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된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뭘 받나 :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 지원
- 신청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부24(온라인) 또는 음성군 보건소·읍면 보건지소·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전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기준 초과자(라등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라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연장형 이용금액이 아닌 표준형 서비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표준형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90%만 지원되므로, 실제 납부액과 지원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서비스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용이 끝나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의 해당 사업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음성군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중 편한 곳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 (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 본인 통장 사본 1부
- 다문화가정이거나 가구원의 주소지가 신청인과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문의
음성군보건소 모자보건팀, 전화 043-871-217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서비스 이용이 끝나는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라등급)가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금은 연장형 실이용 금액이 아닌 표준형 서비스 금액을 기준으로 90%가 산정됩니다. 연장형과 표준형의 금액 차이만큼은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가정이거나 신청인과 가구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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