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유급 기간 관련 이직 후 남은 유급 휴가 기간은?
현재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내는 공무원으로 1년의 유급 휴가와 1년의 무급 휴가를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개월 동안 유급 휴가를 사용했고, 현재는 일반 회사원으로 이직했습니다. 제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기간이 5개월인지 11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직 후 남은 유급 휴가 기간이 5개월인지 11개월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2) >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 고용24 서비스나 직접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직으로 인해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직 후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확인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 기간은 이전과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