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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후 발생하는 세금 문제

집사고싶다2ND
2026.04.08 20:46 · 조회수 1

현재 만 14세로, 미성년자입니다.

트위터에서 어떤 브랜드로부터 개인적인 유료광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광고를 진행하고 광고비가 입금된다면 세금을 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또한, 광고비가 개인 가상계좌로 이체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료 광고 후 받은 수익의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광고비 입금 방식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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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cloud47521ST2026.04.08 20:58
    광고비 결제 시에는 개인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거래명세와 사업자 정보가 명확히 확인되는 증빙서류가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과 사업자명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세무처리가 원활해집니다. 또한 광고비를 선결제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처리를 해야 중복 비용처리를 막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월세인생19862ND2026.04.08 21:05
    유료 광고비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결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국내 매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답니다. 반면, 해외 매체 광고비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부가세 환급이 어렵고 단순 비용처리만 할 수 있어요. 이 점 꼭 기억하셔야 세무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 운동하기싫다2ND2026.04.08 21:09
    미성년자는 세금 내야 하나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