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계약으로 인한 급여 실수령 세금 문제
법인음식점을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운영 중입니다. 매월 로얄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제 수입이고, 매장 자체는 법인 직영이어서 본사에서 세무사님이 관리해줍니다. 제가 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600 정도인데,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로서 4대보험 제외 후 금액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금액에 대해 내야 할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법인이라 종소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가세만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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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프리랜서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그냥 세무사한테 다 맡기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직접 해본 적 없어서 모르겠네요
- 4대보험이 빠진 금액 받는 거면 진짜 세금 신고가 복잡하겠다...
-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나 외주가공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사업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