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얼마나 돌려받나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매달 낸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의2 현행 기준으로 연간 월세 납부액 750만 원 한도 안에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5,500만~7,000만 원이면 15%를 공제받아 최대 127만 5,000원까지 환급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소지 계약이어야 하며, 공동명의 임대차 계약이라도 1인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 불가
다음 4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무주택 세대원도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시 충족
- 공동명의 계약이라면 명의자 중 1인만 신청 가능
전입신고 없이 거주 중이라면 조건 자체가 불충족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구간별 공제율과 한도 — 소득 낮을수록 더 많이 돌아옴
(소득세법 제95조의2 현행 기준)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연간 한도 | 최대 환급 |
|---|---|---|---|
| 5,500만 원 이하 | 17% | 750만 원 | 127만 5,000원 |
| 5,500만~7,000만 원 | 15% | 750만 원 | 112만 5,000원 |
한도 750만 원은 월세로 치면 월 62만 5,000원 기준입니다. 그 이상 내더라도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단계 계산 순서와 실제 예시
순서대로 따라가면 내 공제액이 나옵니다.
- 월세 × 12개월 = 연간 납부액 산출
- 연간 납부액과 750만 원 중 작은 금액 선택
- 선택한 금액 × 공제율(17% 또는 15%) = 세액공제액
- 결정세액(이미 낸 세금)과 비교 →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결정세액 한도까지만 환급
- 공동명의라면 1인만 신청
- 무주택 세대원은 세대주가 미신청 시에만 신청 가능
- 납부액이 연중 변동됐다면 실제 납입 증빙 기준으로 재산출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월세 50만 원
→ 50만 × 12개월 = 600만 원 × 17% = 102만 원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한 뒤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 항목이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됐다면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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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ㄹㅇ 전입신고 없으면 아예 못받는 거잖아요 저 예전에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말라고 해서 그해 공제를 통째로 날렸어요 ㅠ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억울하다
- 저 급여가 5500만원 살짝 넘어서 15%인데요 월세 50만원이면 연간 600만원에 15% 하면 90만원인가요?
- 네 맞아요! 5,500만원 초과면 15% 적용이라서 600만원 × 15% = 90만원 환급이에요
- 공동명의면 1인만 된다는 거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랑 같이 계약했는데 둘 다 신청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 ㅋㅋㅋ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거 진짜 함정이에요 저도 처음엔 없나보다 하고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 알고 진짜 속쓰렸음
- 월 62만5천원 넘어가면 한도 초과라는 거 생각보다 기준이 낮은것 같아요 요즘 서울 원룸도 기본 70~80만원인데 한도를 더 올려줬으면 하네요
- 세대원도 된다는 조항 처음 알았어요 저 윗분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직접 월세 계약한거라 조건 확인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