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으면 종합소득세 내야 할까? 1·2·3주택별 과세 기준 완전 정리
월세를 받는다고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부부 합산 주택 수이며, 1주택·2주택·3주택 이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국내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 월세라면 과세에서 제외되고, 2주택자부터는 모든 월세가 과세 대상입니다. 연 2,000만 원 이하는 신고 면제 기준이 아니라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 기준입니다. 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왜 주택 수부터 봐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사업·임대 소득 등이 있으면 신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도 여기에 해당하지만, 과세 여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수는 본인 단독이 아니라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상가·사무실·공장 임대는 주택 임대 소득과 기준이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주택 임대 소득만 다룹니다.
1주택자라면 기준시가 12억이 기준입니다 (2025년 귀속)
| 구분 | 과세 여부 |
|---|---|
| 국내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 월세 | 과세 제외 |
| 국내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월세 | 과세 대상 |
| 국외 주택 월세 | 과세 대상 |
기준시가(= 정부가 고시하는 공식 가격, 실거래가와 다름)가 12억 이하인 국내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다면 1주택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자부터는 월세 전액이 과세됩니다
2주택 이상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2025년 귀속 기준 2주택자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귀속부터는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2채를 보유하면서 보증금 합계도 12억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3주택자 이상 — 전세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는 매달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간주임대료(= 월세를 실제 받지 않아도, 전세금·보증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산정하는 임대 소득)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기준 간주임대료 과세 조건:
-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
- 비소형 주택 기준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소형 주택 특례: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소형 주택에서 받는 월세는 수익금액에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구조 (실제 계산은 홈택스·세무 전문가 활용 권장):
> (보증금 합계 − 3억) × 임대일수/365 × 60% × 3.1% (2025년 전기예금 이자율)
연 2,00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포인트입니다. 연 2,000만 원 기준은 신고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임대 소득 수익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신고 방식: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 분리과세: 14% 단일 세율로 따로 계산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과세 대상이라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7단계
월세·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부부 합산 주택 수 확인 (개인 단독 기준 아님)
- 월세 수입 유무 확인
- 1주택자라면 → 기준시가 12억 이하·초과 / 국내·국외 구분
- 2주택 이상이라면 → 월세 전액 과세 대상 확인
- 3주택 이상이라면 → 비소형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여부 확인
- 주택 임대 소득 총액이 2,000만 원 이하·초과 확인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14%) 중 유리한 방식 검토
세액 계산부터 하려 하면 오히려 복잡합니다. 과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 → 신고 방식 결정 → 세액 계산 순서로 접근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2000만원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되는줄 알았어요 진짜ㅠㅠ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선택 기준이었다니 이거 몰랐으면 가산세 맞을 뻔 했네요
- 3주택 보유중인데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해가 되네요 보증금에서 3억 빼고 60% 곱하고 이자율 반영하는 구조 맞죠? 소형주택 특례 2026년 12월까지라는 부분은 꼭 챙겨놔야겠어요
- ㄹㅇ 저도 세무사한테 맡기면서 공식을 그냥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ㅋㅋㅋ
- 저 질문드려도 될까요 남편이랑 각자 아파트 한 채씩이면 부부합산으로 2주택자가 되는게 맞나요? 그럼 제 아파트 월세 줬을때 과세대상인지 걱정이 돼서요
- 네 맞아요 부부 합산이라 각자 1채씩이어도 합산 2주택으로 봅니다 월세 수입이 있으시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 전세만 줬는데 세금 나올수 있다는 거 3주택 되고나서야 알았어요;; 보증금 합계 3억 넘으면 간주임대료로 잡히는거라 방심하면 안 되더라고요 진짜
- 2026년 귀속부터 2주택자도 기준시가 12억 초과에 보증금 합계 12억 초과면 간주임대료 대상 된다는 내용은 처음 알았습니다. 매년 기준 연도 꼭 확인해야겠네요.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