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고도 공제 신청 안 한 세입자 15만 명, 한도 1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오늘의소식VIP
2026.07.06 14:00 · 조회수 101

월세 내고 있다면 공제 한도 1천만 원 확인해보세요

월세를 내면서도 세액공제(소득세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를 신청하지 않은 세입자가 국세청 조사 기준 15만 명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고, 총급여 기준과 주택 가격 기준도 함께 완화됐습니다. 결혼한 해에는 신혼부부 100만 원 공제가 추가로 붙으며, 카드 사용 전략까지 챙기면 환급금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요

소득세법 개정(2024년 귀속 기준)으로 월세 공제 기준 3가지가 한꺼번에 완화됐습니다.

항목이전개정 후
공제 한도750만 원1,000만 원
총급여(연봉) 기준7,000만 원 이하8,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기준3억 원 이하4억 원 이하

공제 한도가 250만 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월세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15만 명이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서 월세를 내면서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세입자 규모입니다. 알고 신청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2024~2026년 혼인 신고했다면 1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입니다.

  • 적용 대상: 2024년~2026년 사이 혼인 신고한 부부
  • 공제 금액: 부부 합산 100만 원
  • 적용 횟수: 생애 1회 (재혼도 해당)

혼인 신고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결혼 계획이 있다면 12월 31일 이전에 신고해야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카드 공제, 25% 기준을 넘겼냐 안 넘겼냐가 핵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서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 아래는 얼마를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 25% 미달 구간: 신용카드 사용 → 어차피 공제 없으니 포인트·혜택 챙기기
  • 25% 초과 구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 공제율 30%로 신용카드(15%)의 2배

여기에 신용카드 증가분 공제도 있습니다. 전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었으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며, 최대 100만 원입니다.

자주 지나치는 공제 항목들

아래는 신청을 놓치면 그냥 지나치게 되는 항목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 8세~20세 이하 기준, 첫째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이상 40만 원 (이전보다 10만 원씩 인상)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윗분·배우자·자녀 의료비 합산 가능
  • 교육비: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 원 한도 (대학 등록금 포함)
  • 기부금: 정치자금 10만 원까지 100% 공제, 그 외 기부금은 15~30% 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월 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10~12월 예상 지출을 직접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총급여 25% 달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남은 기간 카드 전략을 세우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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