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신청 조건과 보증 한도 정리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인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액의 80%를 보증해 줍니다. 보증 한도는 최대 1,152만 원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계약을 맺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뭘 받나 : 월세 대출금액의 80% 보증, 최대 1,152만 원 한도
- 신청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우대형 —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합니다
- 만 35세 이하 무소득 취업준비생으로 부모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인 분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얼마나 받나요
- 대출금액의 80%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 월세금을 2년 치로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보증 신청 가능
- 보증 한도: 최대 1,152만 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 신청 전 세부 절차와 서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우대형·일반형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자금보증은 직접 현금을 지원받는 건가요?
A. 직접 지원금이 아니라 월세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액의 80%를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좋아요 11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