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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날짜와 지급 시기의 관계

전세난민2ND
2026.03.20 22:20 · 조회수 2

저번 달 월급을 이번 달 5일에 받았는데, 해당 달의 원천세 신고는 10일까지 해야 맞을까요? 검색해보니 지급 달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에 제출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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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사고싶다2ND2026.03.20 22:34
    그게 원천세는 지급일 기준 아니었음?
  • windowseat2ND2026.03.20 22:42
    원천세는 급여나 상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미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시점과 신고일은 원천징수와 납부의 시효와 가산세 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매우 중요해요. 보통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일과 신고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키는 게 꼭 필요합니다~
  • 식물집사임1ST2026.03.20 22:48
    간이명세서는 다음 달에 내는게 맞을걸요?
  • 건축주41ST2026.03.20 22:53
    아 나도 이거 헷갈렸는데 그냥 5일에 받았으면 이번 달 신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