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는 새집 만들기가 아닙니다 판례로 본 세입자 실제 책임 범위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는 "새집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세·월세 세입자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생기는 마모·변색은 집주인(임대인) 부담입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고쳐야 하는 것은 낙서·반려동물 훼손·실내 흡연처럼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입주 당일 사진·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분쟁을 가장 빠르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통상의 손모'가 정확히 뭔가요?
원상복구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통상의 손모란 세입자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집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변색·노후를 뜻합니다.
판례는 이 '통상의 손모'를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정상적으로 살다 보면 생기는 흔적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어떤 것이 세입자 책임이고, 어떤 것이 아닌가요?
|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 것 (고의·과실) |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 (통상의 손모) |
|---|---|
| 벽에 낙서 | 가구 무게로 생긴 바닥 눌림 |
| 과도한 벽타공 (못 구멍 많이 뚫기) | 햇빛에 의한 벽지 변색 |
|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 일상적인 생활마모 |
| 실내 흡연으로 인한 오염 |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노후 |
| 수분 침투 오염 방치 |
세입자 책임이 되려면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 원칙상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먼저 자신의 무결함을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원래 그 상태였다"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분쟁을 훨씬 빠르게 끝냅니다. 입주 당일 찍어둔 사진 한 장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입주 당일 이것만 해두면 됩니다
짐을 들여놓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해두세요.
- 바닥·벽지·창문·욕실 등 주요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
- 촬영한 파일을 집주인에게 바로 전달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면 날짜·시간이 자동 기록됨)
- 세입자 본인도 반드시 따로 저장 보관
입주 첫날 5분 투자가 이사 당일 몇 시간 분쟁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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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이거 진짜 몰랐어요ㅠㅠㅠ 저 저번 이사 때 벽지 바랜거랑 바닥 눌린거 다 내 책임인줄 알고 비용 냈는데 통상의손모는 집주인 부담이었던거잖아요 진짜 억울하네요
- 자취 4년차인데 입주당일 사진 찍어둔 적 한번도 없음 ㅋㅋㅋㅋ 이번에 이사가는데 짐 들어오기 전에 무조건 찍어야겠어요
- 법적으론 집주인이 세입자 과실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현실에선 세입자가 사진 미리 찍어둬야 한다는 거잖아요. ㄹㅇ 원칙이 뭔 소용인가 싶음
- 반려동물 키우는데 스크래치는 제 책임인거 알겠고 그 외 일반 마모까지 같이 낸 적 있었어요 이 기준 알고나니 다음번엔 제대로 구분해서 대응할수있을것같아요
- 다음달에 이사라 딱 찾고 있던 내용이에요 입주 첫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꼭 남겨둘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