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세대 세입자가 이웃 화재에도 피해 보상 못 받는 이유
원룸·다세대주택 세입자는 이웃 세대에서 불이 나도 치료비·이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화재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이지만, 원룸·다세대주택은 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에 화재보험이 있어도 세입자 가재도구나 치료비는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불을 낸 당사자에게 소송을 걸어도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주 화재보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아파트는 화재보험이 의무인데 원룸·다세대는 왜 다른가요?
공동주택관리법(현행)에 따라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반면 원룸·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주가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건물에 화재보험이 있어도 왜 세입자 피해는 보상이 안 되나요?
2024년 11월, 한 다세대주택 1층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17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전체로 매연이 번졌고, 일부 거주자는 연기를 흡입해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살던 곳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건물 화재보험 적용 범위: 복도 등 공용공간에만 해당
·세입자 가재도구·치료비: 건물 보험 포함 안 됨
·민사소송: 화재 원인 불분명하거나 가해자 사망 시 책임 추궁 불가
·범죄피해자 지원: 방화로 인정되지 않으면 제외
세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입자도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임차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가재도구 피해와 타인에 대한 배상을 함께 커버하는 상품으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사는 건물에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건물주에게 확인
- 적용 범위가 공용공간뿐인지, 세입자 가재도구까지 포함인지 체크
- 공용공간만 적용이거나 보험 자체가 없다면 임차인용 화재보험 직접 가입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채진 교수는 "세입자들의 권리가 구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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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ㄹㅇ 이거 진짜 몰랐어요 당연히 건물주 보험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복도만된다는 게 충격이네요 당장 임차인 보험 알아봐야겠다
- 17분만에 껐는데도 한달 치료라니... 연기 진짜 무서운거네요. 이런 경우에 보험 없으면 막막할 것 같아요.
- 법으로 의무화 안 돼있다는 게 진짜 문제죠 아파트는 되고 원룸은 왜 안 돼요 거기 사는 분들이 더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 저 작년에 실제로 윗층에서 작은 불이 났던 적 있거든요. 다행히 작은 불이었지만 그 때 진짜 무서웠어요 이거 읽고 임차인 화재보험 오늘 바로 알아봤어요
- 건물주한테 보험 있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있죠 하던데 범위를 제대로 안 물어봤었네요 ㄷㄷ
- 세입자용 보험따로있다는거 처음알았어요 이런정보 너무 유용하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