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대상 조건·금액·신청 방법 정리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이고 울주군으로 전입한 지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라면, 소득에 따라 월 5~9만 원씩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혼인신고 1년 이내 + 울주군 전입 6개월 이상 신혼부부
- 뭘 받나 : 소득에 따라 월 5~9만 원, 2년간 매월 지급
- 신청 : 온라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울주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한 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얼마나 받나요
- 소득수준에 따라 월 5~9만 원 차등 지급
- 지급 기간 최대 2년, 매월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으로 신청
- 문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입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 직후에는 신청이 안 됩니다.
- 혼인신고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지 판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표는 신청 전 울주군 여성가족과(052-204-1029)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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