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생활수급자 50년 공공임대 보증금·임대료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의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또는 재계약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뭘 받나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신청 : 신규(재)계약 시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이런 분이 받아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된 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면
- 임대료 감면
- 감면 금액·비율은 단지·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시점에 신청합니다
- 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재계약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 시점을 놓치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아요 8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