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 19~45세 임대료와 관리비 무상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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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임대료와 관리비를 매달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부부 중 어린 쪽이 19세 이상 45세 이하여야 하며, 표준임대료와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 누구 : 울산 공공임대 거주,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19~45세, 연소자 기준)
  • 뭘 받나 : 임대료 월 5~25만원 + 관리비 월 5~10만원 + 임차보증금 이자 월 최대 5만원 무상지원
  • 신청 : 온라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거주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가구
  • 해당 유형: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10년/50년 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 혼인 기간 : 10년 이내 (재혼 포함)
  • 나이 : 부부 중 연소자(나이 적은 쪽) 기준 19세 이상 45세 이하
  • 지원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중복 지급 불가)

얼마나 받나요

  • 임대료 : 월 5~25만원
  • 관리비 : 월 5~10만원
  •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표준임대료와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매월 지급됩니다. 자녀 수별 정확한 금액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문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나이 조건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연소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이거나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도 신혼부부로 인정되나요?

A. 네, 재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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