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중위소득 75% 이하 자가 가구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주택 수선이 필요한 울릉군 저소득 자가(또는 무료임차) 가구라면, 도배·장판·화장실 등 집수리를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읍면 사회복지담당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자가 또는 무료임차 가구
- 뭘 받나 : 도배·장판, 화장실, 전기설비 등 주택 수선 현물 지원 (가구당 연 700만원 이내)
- 신청 : 읍면 사회복지담당
이런 분이 받아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자가 또는 무료임차 가구 (무허가·미등기 자가는 5년 이상 거주 시 인정)
- 실제로 주택 수선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가구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초주거수급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분)
- 이전 수혜 후 수선주기(3년)가 지나지 않은 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도배·장판, 천장, 방수 등 실내 환경 수선
- 전기설비, 싱크대, 담장, 화장실 등 교체·보수
- 지원 한도: 가구당 연 700만원 이내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지급 방식: 현물 (수선 공사로 직접 제공)
- 단열·창호·보일러 공사는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연계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주택수리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읍면 사회복지담당에 접수
②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 건물주·토지소유주 동의서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주 동의서 별도)
- 거주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만
③ 담당자의 주택점검 조사 및 소득인정액 확인 후 대상자 결정
④ 결정 후 수선 공사 시행
문의: 울릉군 주민복지과 054-790-617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 있다면 수선주기 3년이 지난 뒤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허가·미등기 자가도 5년 이상 거주 시 인정되므로, 해당된다면 거주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미리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수급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주거수급자(수선유지급여 수급 중인 분)는 제외 대상입니다. 수급 유형이 궁금하다면 읍면 사회복지담당 또는 울릉군 주민복지과(054-790-6174)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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