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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과태료 납부 방법 문의

포기못해441ST
2026.03.24 14:50 · 조회수 3

엄마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운전을 한 사람이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할 계좌에는 엄마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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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just_me2ND2026.03.24 15:03
    운전한 사람이 내야하는 거 아님? 계좌는 이름 안 맞아도 되는 거 같은데
  • blink1ST2026.03.24 15:07
    이런 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게 됨요ㅠㅠ
  • clumsy3RD2026.03.24 15:15
    납부 기한은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점 유무가 다르니 어떤 처분인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단속 내역은 보통 단속 후 3~7일 내에 반영되기 때문에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집보러다님1ST2026.03.24 15:22
    신호 위반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해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로그인은 카카오나 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조회 후에는 가상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 완료 화면을 꼭 확인해서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wjstkd2ND2026.03.24 15:25
    그냥 차 주인이 내라던데 운전자랑은 상관없는듯?
  • 집주인ㄴㅇㄹ1ST2026.03.24 15:32
    아니 엄마 이름으로 내면 안되나? 그게 더 편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