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최대 4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드립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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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셋째 자녀는 200만원, 넷째 이상 자녀는 400만원을 신청자 계좌로 현금 지급하며, 지원은 1회에 한합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분
  • 뭘 받나 :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이상 자녀 400만원 (1회 현금 지급)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와 함께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대상이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아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셋째 이상 자녀여야 합니다.
  •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산 이전의 거주 기간이 함께 확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출산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아래 금액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셋째 자녀 : 2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 400만원

지급은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동일 자녀에 대해 중복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별도의 신청 창구를 따로 찾아갈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구비 서류 등 상세 안내는 용산구 가족정책과(02-2199-71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그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 직전에 이사를 온 경우 거주 기간이 부족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은 1회성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반복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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