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받다가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매달 100만원의 용돈을 3년 동안 받다가 가끔 큰돈으로 총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달에는 또 용돈을 받게 되면 5천만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어떻게 내야 하는 걸까요? 다음달에는 현재까지 받은 돈이 51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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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그냥 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게 답일 듯... 나도 잘 몰라서 ㅠㅠ
- 아 증여세랑 증여세 신고랑 다른 거 아님? 내야 하는 기준이 뭔지 정확히 몰겠네
- 증여세 진짜 복잡하던데 5천 넘으면 무조건 내는 거 맞음?
- 매달 100만원씩 3년간 받으셨고, 총액이 51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1년에 2500만원(부모 자녀 기준)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이나, 누적 합산하여 5100만원은 초과하므로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 받은 연도 기준으로 2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용돈 명목이라도 실제 증여로 보이므로 세무서를 통해 정확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용돈인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ㅋㅋ 진짜 이상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