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으로 10만원이 입금된 이유가 궁금해요
작년 하반기에 5개월간 공공근로를 한 후에 일을 그만둔 상황인데, 오늘 '연말정산(2025)' 이름으로 제 계좌로 10만원 정도가 입금되었어요. 작년 11월에 일을 그만둔 이후로 연말정산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돈은 환급된 것인가요? 올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었고, 나중에 미환수금액을 토해내라는 통지를 받아 몇 년 동안 근로장려금이 0원이었는데요. 이 돈은 무서워서 사용하기 꺼려지는데, 연말정산으로 받은 돈도 나중에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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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서 10만원 환급이 된 이유는 주로 고향사랑기부금과 같은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어서 차액이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액공제는 지방세까지 포함해 110분의 100을 적용받아 환급 효과가 뚜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