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고민 중
주차 금지구역은 아니라고 하지만, 항상 세워두던 곳에 주차했어요. 그런데 앞바퀴 물받이쪽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오토바이를 왼쪽에 세워놓을 때 걸치고 제끼는 스텐 받이가 외부로 완전히 휘어져 버렸어요. 경찰에는 신고를 해놨지만, 이제 어떻게 처리를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데요. 차량은 아버지 소유이고, 주차는 제가 했어요. 둘 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의무보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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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그냥 보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 주차 중 오른쪽 스텐 받이가 휜 오토바이 사고는 소유주와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어서, 이후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빠르게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 경찰에 신고했으면 일단 기다려야 하는거 아님? 더 알아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