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합의 관련 질문
오토바이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단하던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부딪혔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갈비뼈 4개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측은 가족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합의를 시도한다면 적당한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찰조서 작성 전에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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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이거 보험처리만 하면 끝나는 건가?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하네요
- 헐 갈비뼈 4개라면서 보험으로 다 될까 걱정됨... 그냥 합의하는 게 나은 건가?
-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일실수입, 후유증 등 손해를 증빙한 뒤 과실 비율을 고려해 보험사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해요. 사고 경위, 의료기록,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서도 서면으로 작성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면 보험사랑 잘 얘기해야 할 듯요 그냥 무조건 합의하라는 말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