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년·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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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9세)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공고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납부한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오산시 거주 무주택자 — 만 19~39세 청년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뭘 받나 :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한도 내, 최대 100만 원 이자 지원 (연 1회)
  • 신청 :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이런 분이 받아요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독 가구
  • 주민등록상 오산시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
  •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초혼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자산이 해당 연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총자산 보유 기준 이하
  •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공통 필수 조건

  •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자

얼마나 받나요

  • 지원 한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 공고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기납부한 이자 합산 지원
  • 최대 100만 원, 연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메일로 신청 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 문의: 오산시 주택과 031-8036-776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혼부부는 초혼만 해당되며, 재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 기준이므로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과 신혼부부 두 조건 모두 해당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공고·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오산시 주택과(031-8036-77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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