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만 19~45세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경상북도 영천시에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인 청년근로자라면 매달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영천시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45세 무주택 청년근로자
- 뭘 받나 : 월 20만 원 × 최대 12개월 = 최대 240만 원 (매월 25일 지급)
-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분이 받아요
- 영천시에 거주하며 부모와 별도로 살고 있는 만 19세 ~ 45세 이하 청년근로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합산해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청년 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월 20만 원 × 최대 12회 → 최대 240만 원
- 매월 25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 제출
- 문의: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70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제외입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현재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분 (지급 완료자는 신청 가능)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임대·행복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확인되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7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지원이 안 되나요?
A.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월세를 합산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 5.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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