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무주택 기초수급자 임차보증금 최대 3천만원 무이자 융자 신청 안내
경상북도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세대당 최대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임차보증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영주시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뭘 받나 : 세대당 최대 3,000만 원 무이자 융자 (임차보증금)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현재 영주시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거주 중인 분
-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얼마나 받나요
- 세대당 3,000만 원 한도 내 무이자 융자
- 융자금은 신청자 통장이 아닌 임대인(건물주) 계좌로 시장이 직접 입금
- 지원은 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② 담당공무원 현장 조사 및 읍·면·동장 추천 → ③ 시장 최종 선정 → ④ 임차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 부여 후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 신청시기: 연중 수시
- 문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융자금은 신청자가 아닌 임대인(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입주 전 임대인과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주기가 1회성이므로, 동일 제도로 이미 융자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재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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