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무주택 세대주 주택자금 융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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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매입 또는 전세임대 자금을 최대 3,000만 원, 금리 0%로 빌릴 수 있습니다. 영월군청 주민복지과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영월군 거주 6개월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무주택 세대주
  • 뭘 받나 : 주택매입 또는 전세임대 자금 최대 3,000만 원 (금리 0%)
  • 신청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소득 기준: 아래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지증명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지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 소지자 (자활근로 참가자,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거주 기준: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기준: 공고일 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함
  • 제외 대상: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얼마나 받나요

  • 한도 3,000만 원
  • 금리 0%
  • 용도: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임대 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접수
  • 세대주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복지증명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함 (타인 명의 불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주 혼자가 아닌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를 신청 전 영월군청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인데 장애 관련 항목이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도 해당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의 차상위 증명서를 보유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Q. 증명서를 가족 명의로 발급받아도 되나요?

A. 복지증명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 명의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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