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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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세대,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매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영등포구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세대,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 뭘 받나 : 해당 세대에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02-2670-4070)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지원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아래 두 가지 소득·보험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일 것

위 두 조건을 충족하는 분 중에서 다음 세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
  • 국가유공자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가 통보한 명단을 기준으로 동별로 결정되며, 매달 대상자와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에게 해당 세대에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달 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별 보험료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02-2670-4070)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에 맞는 명단을 영등포구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영등포구청은 이 명단에서 전출자 및 기준 초과자를 제외한 뒤 동별로 대상자를 결정하고, 매달 지원금액을 확정합니다.

개별 신청 절차나 구비 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02-2670-4070)에서 안내받으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영등포구 밖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또는 보험료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여부는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이전 달과 상황이 바뀌었다면 생활보장과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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