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자 일부를 월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영광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또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월정액 지원 (반기 지급)
- 신청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영광군에 거주하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가구
- 가구 구성원(부부·자녀) 전원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
-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이하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월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지급은 반기(연 2회)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정확한 지원 금액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영광군청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제출서류를 갖춰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 문의: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061-350-578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부부·자녀 등 가구 구성원 전원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소를 두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반기 지급이므로 접수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군청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이면서 미성년 자녀도 2명 이상이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령 여부는 공고·지자체마다 달라 신청 전 영광군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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