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회사 귀속 관련 문의
현재 저는 A회사에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근무하고, B회사에서 9월 중순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근무한 상황입니다. B회사의 계약서에는 연말정산 시 회사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직원들에게는 미리 받았다는 답변을 듣고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2월에 퇴사하게 되어 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환급금을 받지 못했고, 문의했더니 퇴사자로 인해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A회사에서 이를 받아야 한다는 담당자의 답변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A회사는 이미 서류를 B회사에 제출했는데, 왜 여기서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게 올바른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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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연말정산 서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의료기관 영수증, 교육비는 교육기관 납입증명서,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이런 서류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이거 연말정산 귀속이 보통 어떻게 되는 거야?
-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정산을 확정하는 '귀속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일은 회사 정책이나 근로자 안내에 따라 정해지므로, 반드시 회사에서 안내하는 날짜를 숙지해야 해요. 귀속 기준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니,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마다 다르다는데, 그냥 퇴사한 달에 따라 정산되는 거 아니던가?
- 근데 어차피 2월 퇴사면 내년에 다시 받는 거라서 복잡함... 나도 헷갈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