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7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회사가 자동 처리하는 자료 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전세 무주택 세입자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혼인신고를 한 해에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상됐습니다. 납입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납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1년간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을 때 돌려받는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내 소득 가운데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바로 차감합니다. 세액공제가 더 직접적이지만 둘 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3가지 — 과세 기준 소득을 줄이는 방법
① 카드 소득공제 — 연봉 25% 초과분이 기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이용분은 30~4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초과면 250만 원(2025년 귀속 현행 기준)입니다. 이미 25% 기준을 넘겼다면 남은 소비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에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인적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연간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등)이 있으면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같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건 금지이므로 가족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③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 최대 400만 원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습니다. 회사가 자동 처리하지 않으므로 대출 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4가지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방법
④ 혼인 세액공제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혼인신고를 한 해에 본인과 배우자 각각 50만 원,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신설된 항목이며 생애 1회 한정입니다.
⑤ 자녀 세액공제 — 2025 귀속분부터 금액 인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가 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인상됐습니다.
| 자녀 수 | 2025년 귀속 공제 금액 | 기존 |
|---|---|---|
| 1명 | 연 25만 원 | 15만 원 |
| 2명 | 연 55만 원 | 30만 원 |
| 3명 이상 | 연 95만 원 이상 | 60만 원 이상 |
⑥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납입액의 최대 16.5%
연금저축펀드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초과면 13.2%를 공제합니다.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2023년 이후 현행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5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49만 5,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으로 인정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이 완료돼야 합니다.
⑦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연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습니다. 절세 여력이 남아 있을 때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낮거나 0에 가까운 사회초년생·육아휴직자·중도퇴직자는 연금저축·IRP에 납입해도 공제 혜택의 일부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제도를 활용하면 공제를 다음 연도로 미뤄 소득이 늘어났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필요하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에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해 접속하면 현재까지의 소비 내역과 공제 항목을 입력해 결정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파악한 뒤 연금저축·IRP 납입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순서입니다.
-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매년 직접 서류 제출해야 하는 줄 몰랐어요ㅠㅠ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줄 알고 몇 년을 그냥 넘겼는데 이번엔꼭 챙겨야겠네요
- 올해 중반에 퇴직해서 소득기간이 짧은데 연금저축 넣으면 다 공제받는건줄 알았어요ㅋㅋ 결정세액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거 진짜 몰랐네요 이월제도는 완전 처음 알았고요
- ㄹㅇ 부양가족 인적공제 형이랑 같은 윗분 둘 다 넣었다가 수정신고한 경험 있어요 미리 가족끼리 얘기해두세요 진짜로
- 작년에 혼인신고 하고 50만원씩 받았는데 체감이 생각보다 컸어요. 주변에 신청 안 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자동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직접 체크해야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 이월제도 있는 거 알았는데 신청방법을 몰라서 그냥 둔 게 몇 년됐어요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한건지 아니면 금융사가야하는건지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으로 얼마나 절세되는건지ㅋㅋㅋ 귀찮아서 매번 패스하게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