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구글이용자2279
2026.03.14 04:22 · 조회수 3

150만원의 본인 소득과 2명의 부양가족(동생, 어머니) 300만원, 그리고 장애인 1명을 위한 168만 몇천원의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말정산에 대해 오랜만에 다시 해보는데,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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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네이버이용자37632026.03.14 04:35
    연말정산 환급금은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을 때 발생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환급액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 자료를 토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해요.
  • 네이버이용자22992026.03.14 04:40
    이거 매년 바뀌는 거 아냐?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좀 힘들듯
  • 구글이용자87872026.03.14 04:48
    나도 이번에 하는데 헷갈려서 그냥 대충 했음 ㅠ
  • 재건축위원ㄱㄷㅅ2026.03.14 04:51
    그 장애인 공제만큼 돌려받는 거 아니야? 뭔가 복잡해 보임
  • 구글이용자58342026.03.14 05:01
    인적공제 금액이랑 환급액은 계산기 돌려봐야 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