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ㄱㄱ
2026.01.27 00:14 · 조회수 3

지금까지 월세를 4번이나 내왔는데, 이번 연말정산 때 월세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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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변호사ㅋㄱㅍ2026.01.27 00:45
    연말정산 시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이면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가능한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