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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세 신고 시 현재 대출 및 자산을 공개해야 할까요?

대출왕91ST
2026.04.09 22:56 · 조회수 1

음식업 분야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난해 1~9월까지는 세금만 냈고, 10월부터 현재까지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데, 현재 대출금과 자산 규모를 회사에 공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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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mzbsd1721ST2026.04.09 23:04
    그냥 세금 신고하는거면 대출이나 자산은 상관 없을걸요? 잘 모르겠지만요.
  • emily953RD2026.04.09 23:11
    대출금이나 자산까지 회사에 알릴 필요 있나? 그냥 소득 신고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
  • 흰구름3RD2026.04.09 23:14
    이거 원래 그런거 맞음? 연말정산 때 그런거까지 봐야 하나?
  • 강남언니1ST2026.04.09 23:21
    자산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회사에 자산 자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감면, 원천징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신청할 때는 감면 명세서나 신청서를 통해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회사는 필요한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만 진행합니다.
  • 임차인ㅁㅅㄹ2ND2026.04.09 23:28
    연말정산 시 계약직 근로자도 회사에 대출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대출 같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공제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따라서 대출금 상환증명서 제출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