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복비용 합산 여부
교복가게에서 여아 교복치마를 구매한 경우, 연말정산 시 교복비용이 근로소득자의 교육비(교복지원비)로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교복값을 제가 카드로 결제했고, 제가 아직 무직이므로 누나가 근로자인 경우에 제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때 중,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교복비용이 합산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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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교복비용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교복비 공제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용만 해당하고, 근로자가 실제 교육비를 부담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님께서 무직이고 누나분이 근로자인 경우, 누나분이 자녀(중·고등학생)의 교복비를 부담했다면 누나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에 자녀 명의가 있어야 하며, 교복 구매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부모 중 근로자가 교복비를 부담한 사실이 명확해야 교육비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