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금액은 어디로, 어떻게 내야 할까요?
보통 연말정산에서 빼놓고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월급에 포함돼 입금되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들어왔어요. 사장에게 물어봤더니 우편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네요.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연체 시 벌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네요. 이곳은 5명 미만의 작은 회사라 체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답답하네요.
가장 궁금한 점은 연말정산 납부 기한과 연체 시 부과되는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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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금액은 보통 국세청에서 고지서(우편)를 보내며, 고지서를 받으면 그 기한 내에 은행, 편의점, 인터넷뱅킹 등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은 고지서에 명시되며, 일반적으로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입금된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장님 말대로 고지서를 받아 따로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납부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고지서 도착 시 안내된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 그게 보통 우편으로만 오는건가? 그냥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는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