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누락 문제

pp04711ST
2026.04.06 09:32 · 조회수 1

회사에서 중도 퇴사한 4명 중 2명을 누락해서 신고했는데, 누락된 2명의 과세 합계로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전체 과세 합계로 부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tmryug452ND2026.04.06 09:45
    그냥 누락된 사람 분만 가산세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 포기못해441ST2026.04.06 09:52
    뭔가 다 귀찮아서 그냥 회사가 전체 합계로 처리하는 것 같던데
  • winter2ND2026.04.06 09:56
    누락된 2명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자료 누락 시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거든요. 즉, 신고한 2명의 소득은 정상 신고로 인정되어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누락된 2명의 소득만 누락분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서 전체가 부정확하다면 전반적인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정정은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귀찮아3RD2026.04.06 09:59
    가산세 문제는 진짜 복잡해서 그냥 체념하는 중임 ㅋㅋㅋ
  • ㅁㅁㅁ3RD2026.04.06 10:08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전체 합계로 한다는 말도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