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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

0724하은2ND
2026.04.28 08:44 · 조회수 1

작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무직 상태입니다.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5월에 인터넷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작년 8월에 수술을 받아서 수술비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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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river27111ST2026.04.28 08:50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제공기간 내에 지출된 의료비인지 살펴야 해요. 취업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사내복지기금 등 비과세 지급금으로 낸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면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부동산뉴스중독151ST2026.04.30 13:24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지출 항목은 '질병 치료·예방'에 해당하는 지출이어야 하며,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보조기구 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 소득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 7번방1ST2026.04.28 08:58
    1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 소득 신고를 하려면 먼저 본인이 근로소득자인지 확인해야 해요.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 대상이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예: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지도 꼭 체크해야 해요. 특히 상반기 소득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연간 소득도 다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월요일싫어2ND2026.04.30 13:23
    개인의 근로소득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포함)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 소득금액 변경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