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직장에서 4대 보험과 지방세, 소득세 등 세금을 모두 내주고 있는데, 이 경우 실수령액을 어느 정도로 맞추고 세금 부분을 전부 회사에서 내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금이 발생해도 제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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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럼 환급금은 회사가 가져가는 건가요?
- 연말정산만으로 모든 환급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부업 소득이나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 직장에서 이미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으면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원천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같은 공제 항목을 잘 챙겨서 결정세액을 낮추면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 그냥 세금 내는 거랑 크게 차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