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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 관련 환급금 차이에 대해

msfokm7351ST
2026.03.23 02:50 · 조회수 1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는데, 월세를 살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5만원만 환급받았습니다. 다른 직장에서는 9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데, 이번에는 월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비슷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서 그런다는데, 사용한 금액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더 많이 사용했다면 더 많이 환급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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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재건축위원B1ST2026.03.23 03:02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tlqkf2573RD2026.03.23 03:09
    월세 환급금의 차이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7%가 공제되고,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가 공제됩니다. 단,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월세가 많아도 한도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계산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