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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 관련 질문

지방러3RD
2026.03.22 12:39 · 조회수 1

6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가 99만원인데, 이번 해에 이미 5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었다면 600만원을 더 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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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아파트사고싶다1ST2026.03.22 12:56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시 최대 세액공제액은 99만원이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50만원이라면 부족한 49만원만큼 세금 환급이나 공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0만원에 대한 추가 납부 의무는 없고, 내야 할 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남는 공제액은 환급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부한 세액 한도 내에서 적용되므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보다 공제액이 크다고 해서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납부 상태로는 600만원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완전히 받지 못하지만, 추가 세금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리1ST2026.03.22 13:00
    근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랑 공제되는 금액이랑 직접 연관 있는 거 아님?
  • lisa921ST2026.03.22 13:09
    그럼 세액공제랑 내야할 세금이랑은 다른거 아닌가..
  • rkawk3RD2026.03.22 13:13
    뭔가 복잡해서 그냥 대충 냈다 싶음 ㅋㅋㅋ
  • ㅁㅊ1ST2026.03.22 13:17
    이거 그냥 600만원 납입하면 무조건 99만원 공제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