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조건·금액 한눈에 정리
여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10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 18~39세) 중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가구에게 대출 잔액의 연 2% 한도로 최대 2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여주시 거주 신혼부부 — 혼인 10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 18~39세, 무주택
- 뭘 받나 : 대출 잔액의 연 2% 한도, 연 최대 200만 원 이자 지원 (1회성)
- 신청 :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공고일 1개월 이전부터 부부 모두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예비부부 포함)
- 부부 중 1명 이상 만 18세~39세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전국 기준)
- 가구원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전용 85㎡ 이하, 전세가액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얼마나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 한도
- 연 최대 200만 원 (1회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
- 문의: 031-887-295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 경우는 지원 제외: 공공임대(국민·영구·LH매입·LH전세임대) 거주자, 타 공공기관 유사사업 지원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예비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부부 둘 다 39세 이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39세에 해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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