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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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 조회수 642

여주시에 사는 만 18~39세 청년이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자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납부한 금액이며, 선정되면 2026년 12월 중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여주시 거주 만 18~39세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
  • 뭘 받나 : 대출 잔액 기준 매월 최대 2%, 연 최대 100만원 이자 지원금(2026년 12월 계좌 입금)
  • 신청 : 2026년 9월 28일 ~ 11월 20일

이런 분이 받아요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 조건

신청인 본인의 2025년 기준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 및 주택 조건

여주시 소재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해당)입니다. 임차금액은 전세전환가액 기준 2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조건

금융권에서 임차보증금 용도로 받은 대출이어야 하며, 대출 확인서류상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매월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2%를 산정해 지원하며, 연간 지원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납부한 이자이며, 이 기간에 납부한 이자가 12개월분 미만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100만원 ÷ 12개월 × 실제 상환 개월 수 = 최대 지원 금액

예를 들어 6개월분 이자를 납부했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지급 시기는 2026년 12월 중입니다. 선정된 분께는 개별 문자로 안내하며, 지급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6년 9월 28일(월)부터 2026년 11월 20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신청 접수처와 제출 방법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여주시청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전원이 자필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구성 사유와 일자가 포함되고,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 이름이 표기된 것으로 준비하세요.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공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발급 기간은 2025~2026년이며,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발급받으세요.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2025년 기준 소득 확인 서류 1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종에 따라 아래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일반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종.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중 1종과 월별 급여명세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 기타: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휴직자로서 위 서류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1.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

대출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해당하며, 금융권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용도(주택, 임차, 전세 등)와 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받으세요.

  1.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

월별 상환내역이 확인되도록 발급받으세요.

  1. 지급 통장 사본 1부

선정 결과 통보

선정된 분께는 2026년 12월 중에 개별 문자로 통지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유사사업 중복 지원 대상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의 지원 대상에 이미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직계존비속과의 계약: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 종류 확인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곳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확인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사이에 직접 체결된 임대차계약만 인정됩니다.

지급 일정

2026년 12월 중 지급 예정이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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