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에서 75세 이상 부모를 5년 이상 함께 모신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연 1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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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가 시행하는 부양지원금 사업으로, 7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5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매년 효행의 달인 10월에 신청자 금융계좌로 한 차례 입금됩니다.

경로효친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여주시에 75세 이상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 중인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 뭘 받나 : 연 1회 20만원(효행의 달 10월, 계좌 지급)
  •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런 분이 받아요

신청할 수 있는 분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생계를 함께하며 5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입니다.

여기서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본인의 부모·조부모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도 모두 해당됩니다.

"부양자" 는 위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하는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이나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에는, 그 출생아 또는 입양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연 1회 20만원을 신청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효행의 달인 매년 10월입니다.

이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는 여주시 노인복지과(전화 031-887-2262)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반드시 3대 이상 가정이어야 합니다. 2세대 가정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이나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이 된 경우 그 출생아·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은 가정당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이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은 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급여에 한해서만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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