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
여자친구에게 2월에 5,500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2,500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3월에는 몇 번에 걸쳐 몇 백씩 총 4,000을 빌려주고 15일 후에는 계좌로 7,000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은 없이 약 40일 동안 사용한 후 9,500을 전부 다시 계좌로 갚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돈을 3개월 이내에 모두 갚으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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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증여세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해요. 차용증에는 상환기간, 이자율, 상환일과 금액 등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고, 서명이나 날인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이 대가성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니까 꼭 준비해야 해요.
- 차용증 없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잘 모르겠네ㅋㅋ
- 이거 증여세 나온다던가 그런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