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물 소유 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인가요?
저희 가족이 각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양도소득세 문제에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32평형 아파트 1채를, 아내가 오피스텔 1채를, 아들이 또 다른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간주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그냥 집 많이 있으면 다주택자 되는 거 아닌가?
- 귀찮아서 그냥 다주택자로 보는 게 편함 ㅋㅋ
- 네, 가족이 각각 다른 건물을 소유해도 한 가구로 간주되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다주택자 여부는 동일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수를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한 세대라면 총 3채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대 분리가 명확하면 별도의 1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상황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 근데 이거 가족 합산해서 본다던데; 정확히 모르겠음
- 다른 가족이 소유하면 다주택으로 안 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