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관련 질문

네이버이용자1665
2026.03.12 20:40 · 조회수 1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로 PTSD 진단을 받았고, 현재도 심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사고 당시 택시기사의 주장과 CCTV 영상이 상이한데, 이에 대한 처리가 궁금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사고의 처벌 수위는? 2. PTSD 진단 후 형사합의는 치료 경과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게 맞나요? 3.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시 기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4. 형사합의와 공제조합을 통한 합의는 별개인가요? 5.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논의되는 건가요? 6. 검찰 소송 이후에도 형사합의가 가능한가요? 궁금한 점이 많아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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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낮잠king2026.03.12 20:49
    형사합의 과정에서는 민사 합의금과 별개로 가해자가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이 포함될 수 있어요. PTSD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 경과를 증빙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나 평가서를 확보하는 게 합의서 작성과 향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고려해 신중히 진행해야 해요.
  • cobalt2026.03.12 20:55
    검찰 소송 뒤에도 합의 가능하다는 거 첨 알았네 ㅋㅋ
  • 임차인12026.03.12 21:01
    PTSD 진단 받으면 합의는 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 lattelife2026.03.12 21:06
    형사합의금이랑 공제조합 합의랑 완전 다른 거 맞음?
  • 구글이용자73292026.03.12 21:1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진짜 처벌 쎈 거 아닌가?
  • 카카오이용자52072026.03.12 21:1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상해를 입는 신호위반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고의 과실 정도, 피해 상황, 합의 여부, 전과 기록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