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문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침 8시 50분쯤 2분 정도 주차한 적이 있습니다. 내려와서 차문을 열고 탑승하려는데, 주정차 단속 차량이 나를 향해 카메라를 돌리며 찍더라고요. 이럴 경우 한 번만 지나가면 사진에 찍힐까요?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바로 사진이 찍히나요? 주차할 때는 보통 잘 살펴보는데, 왜 이번에는 놓치게 되었는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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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바로 찍히는거 아닌가?
- 나도 궁금함 ㅋㅋ 2분이면 좀 짧은데 딱 걸리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단속카메라가 차량을 한 번이라도 포착하면 사진이 찍힙니다. 단순히 지나가면서 찍히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를 한 순간부터 단속이 시작되거든요. 2분 정도라도 주차하거나 정차했다면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등교 시간대인 8시 50분쯤은 단속이 엄격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주정차를 피하시고, 긴급 상황이 아니면 잠시라도 차를 세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그냥 운 없었다고 생각해야 할듯 ㅠㅠ
- 주차 딱 걸렸으면 바로 찍히는거 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