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상·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양평군 소재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같은 군내 민간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한 피해자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 원 이사비를 1회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로 양평군 민간주택에 이주를 마친 분
- 뭘 받나 : 가구당 최대 150만 원 이사비 (1회)
- 신청 : 양평군 민원토지과 직접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4조 제4호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주택이 양평군 소재일 것
- 양평군 소재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완료한 분
- 이주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지원 신청자가 동일인일 것
얼마나 받나요
- 가구당 최대 150만 원 이사비
- 지원은 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평군 민원토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 031-770-204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이주 완료(실거주 및 주민등록) 후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이사 전에 지원 요건을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 접수 기간·예산 소진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신청 전 양평군 민원토지과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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